전세 재계약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올해는 예년보다 전세 재계약 비율이 높다. '어딜가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이사비용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1% 줄어든 451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을 받는 집주인보다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입자가 주의할 부분이 더 많은 게 사실. 전세 재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알아봤다.
◇ 전세금 올린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기간 종료 후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을 올려 계약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다.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있으면 증액되는 전세금이 안전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 새 전세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아둬야
등기부등본 확인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아 둬야 한다. 이 때 작성된 계약서와 기존의 계약서는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하며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공백에 도장으로 표시된다. 이는 해당날짜에 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보호 받는데 유리한 증거가 된다.
◇전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 애매하다면?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거나 전세 보증금 금액이 클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 문제는 '애매한' 중개수수료. 현행법에는 전세재계약과 관련된 수수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조율하고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서만 작성해 준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전세금 조율하고 책임공제증서를 첨부하는 등 정식 중개업무를 했다면 신규 계약과 같은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도움말: 부동산써브 (www.ser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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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소한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서면통지가 좋지만, 전화로 할경우 녹취하심이...
최소한 계약만료 1개월 전에는 통지를 하셔야 하고요, 가능하면 서면통지가 좋지만, 전화로 할경우 녹취하심이...'), 'spam_popup', 'width=450, height=300, resizable=yes, scrollbars=no').focus();return false;" href="http://cafe439.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6VNK&fldid=JKvD&datanum=2070&contentval=">신고